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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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413
의견제출자 이영희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더 받고 싶은 매도자와 덜 주고 싶은 매수자를 설득,
합의점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계약당시 공인중개사와 고객, 3자간에 협의해서 명시 서명하라는 법은,
공인중개사와 고객 3자간에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싸우라는 법입니다.

국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탁상행정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정액, 정율제를 확정하여 서로의 분쟁이 없도록 하는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