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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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00
의견제출자 이규정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두는 것을 반대한다.
2.확인설명서에 계약시 중개보수 기입을 반대합니다. 중개는 공동중개도 있어 상대방 중개업소와 고객간 각기 다른 사정에 의하여 협의된 금액도 있고. 매도(임대),매수(임차)과 중개업소간의 각기 다른 사정에 의하여 중개보수가 다 다른 것인데 그 금액을 모두가 보도록 확인설명서에 기입하라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최고 요율안에서 협의하라는 것으로 수수료 협상으로 골치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