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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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05
의견제출자 유병익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거래 시장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중개보수를 협의하에 결정하게 되면 상호가 ㄴ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도 힘들 것이며, 협의가 된다손 치더라도 어느 일방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보수가 책정되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을 한다면 중개보수 요율을 현재 최고요율 0.9%를 2%이내로 상향시켜 그 범위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