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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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07
의견제출자 최현수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한국감정법 일부 개정 발의안 적극 반대
내용 중개업자의 업무 부담과 지나친 규제로 인한 영세 사업장은 어려운 경제난과 더불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으로 중개업자를 힘들게 하는데 중개 업자도 일반 서민입니다 중개업자를 기득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려운 서민이 더 많습니다 현장에 있는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과의 스트레스받아 가며 간간이 중개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도한 행정처분 과태료 등으로 압박하며 더욱더 살기 힘들게 하는데 민주국가에서 너무 과도한 행정력은 국민의 편안한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중개 의뢰인과 분쟁 등을 우려해서 또 다른 시행 규칙 입법 시행으로 중개 의뢰인이나 중개업자 간에 분쟁이 생각만큼 줄지 안는다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고정요율로^^ 정하면 분쟁이 더욱더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는 악법이며 전적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