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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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11
의견제출자 김경민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반대
내용 정작 중요한 중개보조원조항이나 삭제하기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이유는?????
가족이나 주변에 지인들로 부터 자격증을 빌려 보조원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고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정작 필요없고 문제도 많은 보조원조항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음.협회도 국토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