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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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48
의견제출자 서정애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정수수료가 있어도 중개수수료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조정하게 된다면 수수료를 어떻게 받을수가 있나요? 확인 설명서에 거래당사자 서명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