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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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8
의견제출자 김완용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반대 합니다
내용 공사 감독 권한이 다시 소관청 으로 되면 책임 질수 있나.
문제 생기면 책임지지 않는 소관청
책임 질수 없는 소관청, 책임지지 않는 소관청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 지지는 않는다
법을 만든 사람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자기 편한 위주로 법을 만들어 자리에 있다가
퇴직 하면 그만이라는 공무원들을 안이한 자세가
지금의 사회문제을 만들었으며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은 아예 법률을 현장에 실용적으로 만들어
야지 책상에 앉아서 법을 만들면 책상법이지 현장에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법을 만들면 뭐합니
까?
요즘도 이런법을 만드는 공무원도 있나????
법을 만드는 본인이 현장근무을 한번 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