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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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99
의견제출자 강진구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법안에서도 확인설명서에 설명하고 싸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중개보수에 협의하로 서명하게 되면은 계약단계에서 서로간에 주장의 충돌로 계약이 성사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견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