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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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80
의견제출자 김광식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개정반대]협회의견수렴 긴요
내용 1. 임대주택법 법률의 내용이 계약마다 차이가 없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로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임대주택관련법 규정을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안내서로 별지로 인쇄하여 배부하면 되는 것임.(다분히 공인중개사의 의무만 가중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임.)
2. 중개보수협의의무는 새로운 의무부과로써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없이 수용할 수 없음.
차라리 분쟁의 소지가 있는 협의규정을 폐지하고 정률보수체계로 전환함이 마땅함.
3.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임대차와 매매의 서식을 달리하여 각각에 적합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