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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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97
의견제출자 엄윤영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실무를 해보고나 정책을 제안하세요
매도매수 양쪽 중개사가 다른 경우가 태반인데 그걸 계약서에 각각?
차라리 협의없이 금액에 따른 지정요율로 법령을 정하세요
저희 중개사들도 수수료 협의하는거 정말 힘듭니다!!
수수료도 취등록세처럼 관청납부하고 중개사에게 일괄 지급하면 세금투명해질거고 수수료로 소송하는 것도 없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