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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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98
의견제출자 김태균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중개업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부동산은 대부분 1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타업종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매물광고를 해야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광고비, 각종 공과금과 식대등 사무실 유지비까지 더한다면 최소 매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 운영비가 발생하는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감당하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최소한의 저축도 하는 삶을 유지해야만 노동을 하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중개의뢰인들은 가뜩이나 수수료를 깍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중개업의 현실은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폐업을 할수밖에 없는 부동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시도조례로 정해진 수수료율조차 깍이고 제대로 수수료도 받지 못하는 판국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 등 규제의 역설 즉 부작용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애꿎은 부동산 사무실만 단속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힘들게 사업장을 영위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가장이라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