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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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09
의견제출자 장진희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금액 구간별 세분화된 확정수수료를 정해주셔서 다툼이없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합의란 제도를 이용해
부동산사무실마다 돌며 수수료 깍는 소비자들로 인해 다툼과
중개사들의 생계를 뒤흔드는 또다른 사회문제가 생길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