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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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32
의견제출자 김은경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중개보수등 에관한 사항중 협의된 중개보수 사항,, 반대
내용 전 공인중개사를 하기전 감정평가회사 10년경력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업을 하며 답답한 현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상한, 하한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은행, 일반인들은 하한수수료를 적용하도록 애초부터 계약체결을 하며
재개발, 재건축 감정서 작성시도 보통 하한수수료로 계약을 합니다.
거기다 감정평가수수료는 1.5배 할증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중개보수는 하한이 없네요 상한만 있어요..

계약마다 다르지만

정말 고되고 임대인, 임차인, 매수인, 매도인에게 엄청 시달리는 계약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할증이 있나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 몫이니까요..)

지금 몇년째 유지되고 있는 수수료율체계도 중개사들은 조용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한조차 없는 중개보수를 이제 “협의”하여 서명까지 받으라니
이건 시장에서 부르는게 값인 것과 뭐가 다른가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싸움만 부추기는 꼴이라는걸 모르실까요..??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이며, 법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권리와 의무만 강조하지 마시고 중개사의 복리도 신경써주세요

제가 가장.. 바라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