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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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57
의견제출자 김옥자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 운영은 한공협회가 해야합니다.
내용 국토부는 공히 국가자격증인 공인중개사들을 매년 배출하면서,타자격사들과 다르게 하대하는 모양새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교육과 정보 선진중개업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있는
중개업권을 무시하고,한국감정원의 이라는 기관을 통해 통제 내지는 출입및 장부조사라를 시키는 시행령은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탁상행정입니다.신고센터가 필요하다면 한공협에서 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을 더이상 흔들지 마시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