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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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71
의견제출자 김세근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합니다.
내용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에서 가능한지와 파급되는 여파를 생각하지 않고 개정하려고 하기에 진정한 탁상행정으로 보여집니다.

1. 법령에 사전협의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거래에서 조례에 정해진 한도에서 요청하고 초과수수료를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은 계약때문에 날인을 하고도 중개보수료를 지급할때는 깎아달라고 하면서 보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제 한데 보수료 협의 내용까지 기재를 하라고 하면 아예 중개보수료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입니다.
대부분 생계형 공인중개사인데 사무실유지 조차 할수 없다면 공인중개사를 아사시키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2. 공인중개사가 조회 및 확인할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서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현실도 모르면서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생각나는데로 법령을 바꾸겠다는 것은 진정 탁상행정의 극치 이겠지요

전문분야의 입법 또는 행정에 관련된 자는 이전에 전문지식과 현실을 알아야 되기에실무에서 일정기간의 연수를 의무화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