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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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848
의견제출자 채보람 등록일자 2019.11.09
제목 현실을 반영을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법이네요
내용 중개보수 계약시 협의하다가 계약 깨집니다.
어짜피 법적으로 상한선도 정해놨는데 도데체 뭘 더 하려는건가요?
게다가 중개의뢰인 각각에게 중개보수를 받는것인데 그것을 한곳에 적으라니 싸우라는 건가요?
책임 질 것은 많고 버는돈은 적고 불평등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