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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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880
의견제출자 이하영 등록일자 2019.11.10
제목 가격의 합의는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법문화할 일은 아니고요 고정요율을 검토하셨는지요?
내용 모든 거래에서 돈을 받는 쪽은 더 많이 받고싶고 주는 쪽은 적게 주고 싶은게 인지상정입니다.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지금의 수수료율이 거래의 어느 일방인 국민에게 너무 과하다 생각되어서
이런 안을 내신 거라고 강변하신다면..공인중개사도 국ㅣ민일 뿐 아니라 지방도 대한민국의 부분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안을 내시기 전에 최소한 서울 뿐 아니라 각 시 도 까지는 통계자료를 쳐다보셨는지요? 각 지방도시의 거래량과 실거래가
등록중개사무소가 몇개인지 그들이 신고한 부가세와 소득세로 지금의 요율로 검산해보셨는지요? 만약 한번이라도
검산해보셨더라면 지방 중개사무소들 중 국가가 영업을 허가하면서 의무조항으로 둔 사무실임대료와
네이버와 직방에서 요구한 광고비 인건비 이리저리 필요경비를 떼고 월2백이라도 가져가는 사무실이 대체
몇개나 되는지 헤아려보시고서 이게 전국에 통용될 법안이라고 내시는게 맞는지요? 서울만 한국이 아니고 서울이 한국의 지방까지 대변할 수 있는,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제발 진짜 시장을 쳐다보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안을 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