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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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899
의견제출자 고영옥 등록일자 2019.11.11
제목 결사 반대 합니다 . 이내 협의라는 문구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
내용 현장 상황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댓가로 받는 보수인데 왜 부동산을 범법자 취급하며 이런법을 만들려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계약 성사 시키기 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계약서에 중개보수 까지 협의 하여 작성 하라고 하면 부동산은 약자가 되어 소비자가 원하는 금액을 들어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텐데 왜 소비자 입장에서만 이러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