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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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13
의견제출자 박승원 등록일자 2019.11.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조례로 상한선을 정했으면, 시장의 흐름에 맡기세요 세상모든일을 법으로 정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고 선의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나 집단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분야을 문제점이 발생할때마다 공인중개사를 규제하는 정책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