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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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41
의견제출자 최수열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한국감정원법 일부 개정 에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국가에서 제정한 공인중개사의 계약업무에 대한 합리적이고 당연한 대가입니다.
하나의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선 수많은 손님들과 수많은 집등을 보아야 하며, 어떤 경우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현재 계약시 시행하고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합의 만으로도 충분한데 이에 더해 건건이 문서에 명문화하고 확인서면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서로 반목만이 커지고 감정이 개입되어 중개사나 손님 중 자칫 거래를 취소시키는 사례가 빈발할 걸로 우려됩니다.
또한 모든 전문자격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변리사 등등) 들의 수수료 및 보수에 관련해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됩니다. 더불어 모든 공공요금,소비자가 등도 건건이 개인 소비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차라리 대안으로 구간별로 중개보수를 세분화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조사원 제도는 현재도 시군구 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불필요한 이중삼중의 감시제도는 지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