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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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81
의견제출자 정환철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에대한 의견
내용 집을사고팔고 세놓고얻고를 누차경험한 입장에서 현행 확인설명서상 문제점을 개선코자할때 관련업종종사자들과 충분한 협의,소통을 거쳐 추진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입법예고전에 보다더 세밀하고 신중하며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라야 법으로서의권위와 실천모두 잡을수있지않을까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