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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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95
의견제출자 민경오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공인중개사와 의뢰자와의 분쟁 심화
내용 서식난에 중개보수를 의뢰자와 공인중개사와 협의 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아주 탁상행정입니다 상한선만 정해주고 협의하라면 의뢰자와 중개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것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가격을 고객과 협의해서 정하는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것은 절대 반대이고 중개보수 고정요율을 즉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