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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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01
의견제출자 남상우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강력반대합니다
내용 엄연히 요율이있고 어차피 요율이상이면 행정처벌받는데 , 굳이 계약서 서명하면서 협의금액을 적으라니요?
있는요율에서도 한없이 깍아대고 못받는경우가 허다한데, 그리고 공동중개또는 개인 사정에따라 계약이후 요율대로 받거나 서로 양해하에 조정해주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피말려 죽일셈인가? 걔약의성사까지 큰그림을 그리고 집중하여 계약자리까지 앉혀놓고 중개보수 실랑이로 판을깰판인가? 도대체 내가밀은 이정부가 왜이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