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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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09
의견제출자 이애진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반대합니다 의견을 수렴해주세요
내용 한차례 법 개정으로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그 요율 안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초과수수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때로는 계약 체결을 위해서 이미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업무 난이도에 따라 잔금시에 협의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간의 계약조건이라는 민감한 줄다리기 속에서

중개보수까지 계약도 하기전에 줄다리기를 하다니요

중개업자가 나쁜일 하는 사람도 아닌데

불경기 속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중개보수는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엄연히 다르게 받아야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