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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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1
의견제출자 이상택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하여
내용 국정업무 수행에 노력하시는 담당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미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한지적공사
는 이법에서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중복 감독을 받게 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복된 행정 처리로 인한 행정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
금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과거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역시 중복된 행정력 손실과 불합리한 조건 등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내용중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거나 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명칭을 변경하
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근대적인 법률개정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