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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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19
의견제출자 조성훈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개정을 하려면 제대로 해주십시요
내용 개정을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요. 성실 정확이라는 추상적인 영역에 가혹한 과태료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신고센터를 감정원에 두는 것 역시 기존 지자체의 감독권한을 무용지물화 하는것 아닌가요?
성실정확의 내용을 명확하게 법에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류목록을 지정하는 등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