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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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33
의견제출자 김태혁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내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요율이나 현실적으로 개정해주세요
0.9% 수수료는 삭제하고 최고한도를 0.7%로 하고 5억까지 0.4%, 7억까지 0.5% 9억까지 0.6%, 9억초과 0.7%면 적정합니다, 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많은 것이 아닌데 고가부동산에 대한 0.9%의 수수료 분쟁을 전체의 문제인양 법개정을 하는 것은 한심한 처사네요...0.9% 수수료만 조정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