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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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6
의견제출자 차학민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생각를 바꾸시오
내용 지금 작금의 법령안은 현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안으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명칭 수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명칭을 지적 및 측량,수로조사에 관
한 법률 제정안으로 명칭을 변경해주시고 (지적측량이 모든 측량의 근간이기 때문)
2.현 시점의 사안을 고려해보고 종합해 볼 때 국토해양부 및 시 .도지사 와 지적소관청의 기술력
은 지적측량 수행자의 기술력에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모르면서 관리 감독 또는 현지확인 한
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