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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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01
의견제출자 이형석 등록일자 2019.11.14
제목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분쟁
내용 보수요율울 구간으로 정해놓은것이 잘못된것인 만큼 법체계를 분쟁이 없도록 구간으로 정하지 말고 일정한 요율로 정하되 지금보다 세분화해서 보수요율울 법으로 규정한다면 이런 쓸떼없는 논쟁은 불 필요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