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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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12
의견제출자 조혜경 등록일자 2019.11.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요율에 하한은없고 상한만 있어서 안그래도 수수료 협의시 마찰이 많은데 사전협의라면 분명 의뢰인들은 계약성사를 빌미로 하한없는 요율 마음대로 적용하여 터무니없는 보수지급을 요구할것이고 잘못하면 상대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국민의 일부만 유리하도록 적용하는 일방적 개정에는 반대합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도 국민의 일부임을 잊지말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