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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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58
의견제출자 강진이 등록일자 2019.1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계약전 협의하고 나중에 지불할때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해 분쟁의 소지가 적지않은 상황입니다.
협의하고 기재하고 날인을 한번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겨 법정에서 다투게 되면 법적 구속력은 더 있을 수 있지만 건건이 법원에 가서 시비를 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탁상행정인 것이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적당한 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중개보수만 크게 부각시켜 매끄러운 중개행위에 방해요인이 될 뿐아니라
도리어 소비자에게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