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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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64
의견제출자 신현동 등록일자 2019.11.1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완(별지 제20호 내지 제20호의4 서식)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 민간임대 등록여부,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작성방법 등을 보완하여 매수인(임차인)을 보호함

=> 임차인만 보호하면 됩니까?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 결사 반대 합니다. 중개보수에 합의가 안되면 내용기재 못하고 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는것은 부당하니 결사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