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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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69
의견제출자 장제연 등록일자 2019.11.15
제목 절대 반대입니다
내용 1. 외국에 비해 한국의 중개보수는 너무 낮다.
2. 거래 쌍방이 공유할 부분이 아님.
3. 공인중개사법에도 명문규정이 없음.
4. 중개보수는 쌍방공개와 계약전 합의할 내용이 아님.
5. 결과적으로 중개분쟁이 많아질 것임.
6. 거래질서가 문란해질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