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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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08
의견제출자 윤석원 등록일자 2019.11.16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계약서 작성전에 중개보수를 확정하여 기재하라니 만약 거래 당사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며 거부한다면 성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