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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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12
의견제출자 윤은정 등록일자 2019.11.16
제목 반대!!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 확정에 응하지 않을경우, 중개사는 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