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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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14
의견제출자 강이슬 등록일자 2019.11.16
제목 얼토당토않은 법안
내용 확인설명서에 상한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깎이는게 부동산 중개보수인데 아예 계약할때 서명을 받으라뇨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상황이 달라 받는 중개보수도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사인을 받고 계약 진행을 합니까
법안 발의하는 내용들 보면 공인중개사 실무하시는 분들 하나도 없어보입니다
제대로 일하면서 불편한 점을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한이라는 것도 불만이 많습니다
절반도 안주고 거래 끝났다고 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절대 확인설명서에 각각 기재해서 사인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