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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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47
의견제출자 백현덕 등록일자 2019.11.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요즘 인터넷 검색시대에 소비자들은 이미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 요율과 중개보수를 미리 알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예전 오프라인 시대 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50~60대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하고,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고, 그것을 확인 시켜주고 서명까지 받는 것인데, 무엇을 더 하라고 하는 것인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