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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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49
의견제출자 정미애 등록일자 2019.11.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얼마 안되는 수수료 받고 가게 월세내고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변호사는 제재안하고 만만한게 공인중개사입니까 ?

50대 초반에 회사에서 명퇴한 남편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100세 시대에 벌써 사회에서 퇴직당하고
뭘 먹고 살라는 건지요 ?

중개보수도 계약부터 잔금시까지 일이 많은데
현장을 너무 모르시고 하는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중개보수를 계약단계서부터 협의하라면
중개보수도 잔금시 지급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게 해주세요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도 안좋아서 죽겠는데
공인중개사만 동네 북입니까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과태료를 비롯
중개보수 계약시 협의사항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