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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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53
의견제출자 황영미 등록일자 2019.11.18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소비자만 우위로 본다는것은
공정한 시각이 절대아닙니다. 중개료를 계약시에 명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계약시부터 많은 불협화음과 분쟁을 발생시킬수 밖에 없습니다.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