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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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63
의견제출자 황은심 등록일자 2019.11.18
제목 공인중개사시행규칙일부개정령 반대의 건
내용 기히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이 있어서 더받거나 할수도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아져있으며 지금도 중개보수료는 정해진
금액을 주지도 않고 봉투에 넣어 던져주고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한데, 언제 중개보수요율을 높여주셨길래 과해서 서로 합의 하라는 겁니까? 언제 정해진 요율입니까? 같은 지방도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도 잘되지않는데 중개보수를 깎아주면서까지 합의 하라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발상의 법입니다. 이 법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