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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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302
의견제출자 박미귀 등록일자 2019.11.19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를 최적 요율도 없이 상한 요율만 정하고 거기에 매도(임대)과 매수(임차) 같은 란에 중개 보수를 적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확인설명서 각자의 장에 적어 주던가 4장에 동시에 적어야 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어디가 수수료 계약을 맺을때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란에 수수료 요율을 적나요? 공동 중개면 상대방이 청구 주체가 달라 지는데 왜 한장에 다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