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347
의견제출자 이생규 등록일자 2019.11.19
제목 절대반대 개업공인중개사가 봉입니까?
내용 계약의사 거의 확정된 단계에서 작성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상에 중개보수를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기입하고 날인하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협상력이 거의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의사가 거의 확정된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이를 철회하거나 연기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주소와 중개대상물 전체가 공개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의 협상 거부권은 현저히 약화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합의에 이르게 한 계약 당사자들을, 즉 고객을 다른 곳으로 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