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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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37
의견제출자 정태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
내용 법률에서 산하기관에 대한보고 및 감독은 주무장관의 소관이며, 하부기관으로 검사권을 위임
한다고 하더라도 측량업자가 공사를 제외한 지적측량업자 등 모든 측량업자를 포괄하고 있으
니 지적측량 수행자의 삭제가 타당하고 하나의 기관을 이중으로 감독하는것은 옳지 않은 것이
라 생각 됩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1995.4.6 지적법 시행령 개정과 2003년 12월 31일 지적법 개정, 2004년 2월
17일 지적법 시행령 개정 시에도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조
항을 폐지하였음에도 민심을 어지럽히는 법의 올가미를 걸어놓고 민심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공
무원들의 의견으로 국민과 정부를 이간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