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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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413
의견제출자 이영애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중개보수사전협의 양당사자 서명반대
내용 지금도 제대로 중개보수료를 받지 못하는데 양당사자들 제대로 협의가 가능할까요
중개보수료를 정확하게 확정을 지어줘야지 협의라는게 .....주는 입장에선 최대한 주고 싶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중개보수료 제대로 확정지어 주십시오 사전협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년 엄청난 인원을 뽑아 놓고 중개보수료 마저 양당사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같은 정책입니다.
영세한 공인중개사도 많습니다. 부디 공인중개사도 국민임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