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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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435
의견제출자 황지연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반드치 철회되어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란 계약진행과정에서 언제든 합의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중개보수가 다를 수 있는 점으로
더구나 거래 쌍방이 공유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연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단 한번이라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보시고 이런 개정안을 내놓으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너무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