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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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54
의견제출자 김수란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삭제~!!
내용 지적측량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직접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법령만 따지는데 무슨 소관청에 감
독권한을 준다는 말입니까?
삭제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