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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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694
의견제출자 박은영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감정가를 정하는 기관인데,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2.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내용도 없이 무조건 한계도 없이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불가하다.
3.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