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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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777
의견제출자 이진주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규칙개정을 적극반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료 요율제를 법제화 시켜주고
이용자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국가도 국민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죽이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료나 떳떳이 받게 해주십시요. 무료 자문 무료 중개를 원하는게 고객입니다.
왜 국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해놓고 보호를 안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왜 감정평가사가 공인중개사를 점검하게 합니다.어차피 감정평가 담당자도 해당 지역으로 가서
부동산을 통해 시세도 물어보고 그걸 반영하여 감정을 하는 판국에 왜 공인중개사가 행정단속도 모자라 감정평가관계기간까지 저희를 옥죄려 하나요.분명 이건 불합리하고 탁상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