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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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86
의견제출자 한안수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현업에 근무하는 중개사들은 분개와 그동안의 정책에 일심하여 동참한 그동안의 노력에 좌괴감마저 듭니다
일선 시군구에서 지도,개도,단속의 권한이 있는데 신고센터도 만들어 이중삼중의 제재를 가하는 법이 과연
중개사들은 정책에 의한 죄인이 되는 생각마저 듭니다 또한 중개보수료를 의뢰인에게 서명을 받으라는 것 또한
"보수료 이렇게 받을테니 서명 좀 해주십시요" 대한민국 중개사들은 한도금내에서 합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료에 서명을 받고자하는 순간부터 중개사들은 바로 을이 됩니다.중개사들은 의뢰인간의 합리적인 중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다시한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