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950
의견제출자 홍현미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관할 감독관청이 시군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단속 감독을 받는 것은 지도단속에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